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어떻게 평가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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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인재육성 댓글 0건 조회Hit 6,002회 작성일Date 15-03-11 18:45본문
부모님이 피부양자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부모님의 건강
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평가합니다.
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평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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