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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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인재육성 댓글 0건 조회Hit 16,824회 작성일Date 16-12-28 14:50본문
제천시 공고 제 2016 - 1699 호
「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2016. 12. 28.
제 천 시 장
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1. 조례명 :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❍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, 장학생선발 근거와 중복지원 방지,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❍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
3. 주요내용
❍ 장학생 선발시 재단 이사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(안 제4조의2 신설)
❍ 장학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한 중복지원 방지 규정 신설(안 제4조의3 신설)
❍ 출연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(안 제4조의4 신설)
❍ 재단의 위법・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 등 제재 근거 마련(안 제9조의2 신설)
❍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등 지도감독 규정 개정(안 제10조)
4. 의견서 제출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17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홍보학습담당관 교육지원팀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락처 043-641-5482(교육지원팀), FAX 043-641-5169 담당자:최명환
❍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❍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), 전화번호, 주소
첨부파일
- 재단_설립_및_운영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.hwp (32.0K)69회 다운로드 | DATE : 2016-12-28 14:50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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